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성능점검업 추진 개요

기계설비법 유지관리기준에 의거 2022년 소관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을 통하여
기계설비의 안전성, 쾌적성(위생), 적정성능구현. 적정 에너지관리 기술을 구현, 건축물과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 제고를 목표.

목적 및 법적 근거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유지관리기준」 고시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점검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안전계획 등을 정하고 효율적인 점검업무 수행.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 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이하 "점검대상 기계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 2.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및 점검 주기
    • 3. 제8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전조치 방안
  •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 1.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 2.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 3.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교체 등으로 현황표의 세부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제8조(안전조치)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
    • 3.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제11조(성능점검)

  •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 조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해당 연도에「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제12조(성능점검의 대행)

  •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이 기준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 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