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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관리 컨설팅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서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관리 컨설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보조 1명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중급 1명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백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