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서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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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보조 | 1명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보조 | 1명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
중급 | 1명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백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