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적용기준 | 2021년 4월 17일 | 2022년 4월 17일 | 2023년 4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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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건축물 | 30,000㎡ 이상 건물 (창고제외) (정부공공소유건축물, 초중고학교시설, 지하철 역사 등 공공이용 지하시설물) |
15,000㎡ 이상 30,000㎡ 미만 건물 | 10,000㎡ 이상 15,000㎡ 미만 건물 |
공공주택 | 2천세대 이상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이상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 이후 매년 1회 이상의 성능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