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에 설치 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으로써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대상범위 |
---|---|---|
발주가가 행당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 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아야 하는 것 |
발주가가 공사완료 시 사용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것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 공사부터 적용
|